2002.07.24 13:14

안녕하세요. 상담좀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폭주하는 인터넷 상담관계로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에서 그 요건이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장내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 등 자체규정에 명시하여 시행하거나, 오랜기간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하여오면서 사실상 근로조건으로 관행화된 경우에 비로소, 임금성이 인정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번 사례 【상여금이란 무엇인가?(정의와 성격)】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경우, 사규상 "상여금은 사무직,기술직,별정직을 포함하여 기본급기준으로 지급한다" 그리고 "상여금유율은 이사회 결정에 의한다" 정도의 규정만 되어 있었고 상여금을 사실상 지급해온 관행이 없다면, 상여지급여부, 지급월수, 금액 등이 이 규정만으로는 확정될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상여금에 관한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귀하의 퇴직금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지급치 않은 상여금을 포함시켰다는 정황을 기초로 (어떤 기준으로 상여금을 산정하여 포함시켰는지는 알 수 없으나..) 사실상 사용자가 상여금 제도를 인정한 것 아니냐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퇴직금 제도와 상여금 제도는 별개이므로 결정적인 근거를 될 수 없습니다. 예컨데 사용자측에서 "당해 상여금은 임금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나, 근로자에게 유리한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임의적으로 가산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으니까요.

4. 다만, 실제 상여금의 지급관행이나 연봉계약체결시 정한 상여금 액수 등이 있어서 사실상 근로자에게 확정적으로 상여금이 임금으로써 발생한 것이 확인된다면, 지급명령을 받을 수 있으니 현재로써는 이후 노동부로부터 출석요구가 오면 사실조사과정에 충실히 임하여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상담좀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2000년 10월 1일에 입사하여 2002년 7월 3일 까지 회사를 다닌후 퇴직하였습니다.
> 퇴직을 하계된 계기는 회사 임금 체불 때문입니다.
> 입사를 하게될때에는 연봉제 개념으로 상여금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책정을하여 월급+상여=연봉 방식이었습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구요.7월 3일 퇴직을 하였는데도 아직까지 1개월분의 월급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 않고있습니다.그래서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었는데 근로감독관이 회사에 전화를걸어 지급일자를 문의하였으나 회사에서는 지급약속을 하지않고있습니다.근로 감독관은 진정서를 제출하고 기디리라고 하였습니다.
>
> -이것보다 더 궁금한것은 상여금에 관한 사항인데 입사시에는 분명 상여금(연봉에 포함하는내용)을 지급하는것으로 하였으나 노동 사무소에서는 회사에 규정이있거나 근로계약서상에 명시가 되어있어야만 못받은 상여금을 수령할수 있다고 하는데 사규에는 "상여금은 사무직,기술직,별정직을 포함하여 기본급기준으로 지급한다" 라고만 되어있습니다.상여금 요율에 대해서는 "이사회 결정에의한다" 라고되어있습니다.이 규정만 가지고는 받아낼수없는지??
>
> -그런데 퇴직금 계산시에는 받아야될 상여금을 다 받은것을 기준으로하여 퇴직금을 계산을 하고있습니다.그렇다면 회사에서는 상여금에 대해 인정하는 것이므로(사규에는없지만)퇴직금수령후 회사의 퇴직금 계산서를 근거로 추후에 상여금 부분을 추가로 청구할수있는지를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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