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4 13:57

안녕하세요. 김대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폭주하는 인터넷 상담관계로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인간관계에서 빚어지는 사소한 다툼 등이 빠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직장에 모인 상급자, 하급자 또는 동료근로자들 모두가 살아온 환경이 다양하고 사고방식 또한 같지 않다보니, 서로 의견이 맞지 않기도 하고, 틀어지기도 하는 것으로 사람이 모여 생활하는 곳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것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틀어짐이 사소한 다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인사권남용과 같은 법률문제로 발전하게 되면 이는 위법행위이며 무효인 행위이므로 근로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사용자가 행사하는 인사권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적인 감정은 배제된 채 1)업무상 필요성과 2)근로자가 겪게 될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크다면 다소 근로자에게 불편하고 불이익한 인사처분이라하더라도 폭넓게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비교교량한 결과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가 겪게 될 불이익이 상당하고, 사실상 근로자에게 사직을 강요할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해석된다면 당연히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위법, 무효가 됩니다. 부당한 배치전환 등은 3개월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복직을 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 사직서를 쓰게 되면 부당한 인사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되므로 사직서를 제출하는대는 신중을 기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은 "근로자의 잃어버린 권리를 원상회복시킨다"는 것이 취지이자 목적이므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사직서 자체가 "근로자가 스스로 회사를 그만둔다는" 의사표현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원상회복의 취지에 어긋나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4.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간부라는 자가 행사하는 인사권이 남용되는 수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곤란하군요. 6하원칙하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어 재차 질문주시면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 상담소로 직접 전화주셔도 됩니다. 032)653-7051~2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대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하도 억울하고 스트레스를 엄청받아서 회사를 그만 두어야 할지 고민하는 직장인 입니다!
> 저는 회사를 다닌지 6년차 직장인입니다! 저의 회사는 은행 무인점포 및 지하철 현금 지급기를 관리 하는 회사입니다!
> 저는 거기서 지소장을 하고 있었는데 간부가 저를 맘에 안든다고 지소장에서 지소원으로 강등시키고 아파서
> 병원에 있는데 인사 발령을 간부가 있는 사무소로 보 내어서 그것도 말단직원으로 3년이상 차이나는 후배 직원밑에서 일하게 만들고 승진누락에 거기에 다른쪽으로 인사발령을 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시켜 주고 저를
> 괴롭히고 스트레스 받게 하더니 이제는 더더욱 안좋은 쪽으로인사발령을내어서힘들게 해서 그만 두게 만들려고 합니다!
> 저는 회사에 피해를 준적도 없고 오희려 열심희 일했는데 이제는 온갖 스트레스와 질환 거기에 말단 지소원으로
> 일하려고 하니 일이 안됩니다! 이것도 직업병에 속하려는지요!
> 간부는 저를 바보로 만들고 저를 정신병으로 몰아놓고 있습니다!
> 그만 두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 그만두면 그만이지만 제가 그동안 받은 정신적인 상처와 스트레스는 누구한데 하소연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 저의고민을 해결해주십시오!
> 너무 억울합니다!
> 일이 안됩니다!
>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일할려고 해도 잘안됩니다!
> 전화를 주십시오 아니면 메일이라도 보내주십시오!
> 저 죽을것 같습니다!
> 017-489-03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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