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4 14:14

안녕하세요 피해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폭주하는 인터넷 상담관계로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학습지 교사를 시작하였으나, 학습지 회사의 횡포에 많이 당황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 저희들도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군요. 이와 같은 문제는 유독 학습지 교사뿐만 아니라 소위 특수고용관계 종사자로 불리우는 보험설계사, 골프징캐디 등이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들은 일을 해야 생활이 가능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노동계에서는 특수고용관계 종사자는 사실상 근로자로 보고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으로 적용시키거나 그들을 보호할 특별법을 제정하자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나 현행법상으로는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의 상황에서는, 현행법상 귀하가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인정되지 않는지의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보호영역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체결시 약정하였던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그러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일반 민사계약에 의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학습지회사와의 계약내용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당해 계약이 불공정계약이거나 선량한 사회풍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 유효성은 인정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므로, 저희들로써도 가타부타를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군요.

지금으로써는 귀하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는바,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1번 사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판단기준】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사례를 참고로 하여 귀하의 구체적인 근로형태와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피해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한 공부방(학습지)회사에 입사했습니다.
> 그런데 처음 입사할때 등록비 28만원을 내기전까지의 말과
> 28만원을 내고난 이후 교육받을때 내용이 너무나도 다르며
> 저는 6월18일 교육을 시작했으며 아직 회원이 한명도 없어
> 한푼도 못벌고 있습니다.
> 제가 지불한 28만원의 명목은 입사할 당시 저에게는 등록비라고
> 했으나 지금은 교육비라고 합니다.그러니까 11일간의 교육이 끝났으니
> 돌려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
> 그러나 저는 제가낸 28만원과 회원모집을 하기위해 제가 지출한 돈
> 그리고 6월 18일 부터 지금까지의 저의 지나가버린 시간에 대한
> 보상비를 받고 싶습니다.
> 저처럼 이렇게 이 회사에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피해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
> 그 회사는 저를 속인것이기 때문입니다.
> 저는 회원들을 학습하고 대가를 받기위해 입사한 것이지
> 회원모집하는 영업을 하기위해 그 회사에 입사한 것이아니며
>
> 지금현재는 회원이 없어 한푼도 못벌고 있습니다.
> 제발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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