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4 13:10


안녕하세요. 슬픈백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먼저, 폭주하는 인터넷 상담관계로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노동부(고용안정센터)간의 인턴지원 약정체결일 이전 3개월내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인턴지원이 실시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차후 회사측에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이 있는 경우" 1)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2) 희망퇴직,부서폐지,권고사직 등에 의한 사직,과 정년 또는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등에 의한 감원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회사가 계약만료될 즈음에 있는 근로자에 대해 계약갱신을 거부하고선, 이후 신규채용 등에 준하는 인턴사원을 받는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인턴사원을 채용할 정도라면 계약만료근로자를 계속고용하여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판단에서 입니다.

2. 따라서 귀하의 경우, 회사와 귀하가 각각 인턴지원금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는군요...
회사가 먼저 인턴채용에 관한 약정을 노동부와 했던 안했건 관계없이 귀하의 이직확인서가 사실대로(회사측의 계약거부에 따른 이직) 작성되어 신고된다면 귀하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하다면 회사는 차후 인턴사원채용에 관한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회사가 인턴지원금을 수령한 이후 이직확인서가 처리되면 기존에 지원받은 인턴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슬픈백조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5월 25일로 계약만료 되어(회사측에서의 재계약 의사가 없어서 만료된 경우)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 저는 지금 현재 회사측에서 5월 25일 부로 교용보험 상실신고만 된 상태고..
> 관리부의 착오로 그동안 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 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 그래서 그동안(2달정도) 실업급여를 신청 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
> 전 사업장에서 7월 10일 경부터 정부에서 지원하는 인턴사원을 채용했다고 합니다.
> 회사측에선 정부에서 주는 인턴사원 보조금으로 그 분의 월급을 주려고 하는 모양인데..
>
> 제가 들은 바로는 회사측에서 인턴 보조금을 받으려면
> 이전 3개월 안에 회사측에서 고용보험에 관련한 아무런 일이 없어야 (권고사직 같은경우..)
> 인턴보조금을 받을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제가 들은것이 맞나요?
>
> 그럼.. 제가 궁금한것은...
>
> 1. 저의 경우(계약만료)도 위에서 기술한 3개월의 조건에 해당되는 건가요?
>
> 2. 해당이 된다면 회사측에서 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기전에 인턴보조금을 먼저 신청해 버리면
> 저는 실업급여 신청을 해도 수령할 수 없게 되는 건가요?
>
> 3. 위 경우에 해당된 경우 제 이직확인서를 먼저 제출하면 ....
> 그럼 회사측에서 인턴보조금을 받을수 없게 되는 건가요?
>
> 4. 저와 회사 모두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
> 5.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퇴사시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2.07.25 463
본인이 훈련연장급여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2002.07.24 358
【답변】 본인이 훈련연장급여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2002.07.25 418
실업급여를 받는데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02.07.24 455
【답변】 실업급여를 받는데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질병,... 2002.07.25 413
임신으로 인한 퇴사입니다. 2002.07.24 414
【답변】 임신으로 인한 퇴사입니다.(임신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 2002.07.25 1008
파견 근로로 2년이 넘은 경우는 어떻게??? 2002.07.24 345
【답변】 파견 근로로 2년이 넘은 경우는 어떻게??? 2002.07.25 440
꼭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2002.07.24 350
【답변】 꼭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2002.07.25 316
최저임금제에 관해 여쭙니다. 2002.07.24 359
【답변】 최저임금제에 관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시간외수당의 ... 2002.07.25 771
임금채권에 대한 몇가지 궁금증 2002.07.24 320
【답변】 임금채권에 대한 몇가지 궁금증 2002.07.25 352
아직도 이런일이.....산전산후휴가 2002.07.24 354
【답변】 아직도 이런일이.....산전산후휴가 2002.07.25 428
급여 외 체불건에 대한 질의 2002.07.23 429
【답변】 급여 외 체불건에 대한 질의 2002.07.25 389
해고방법 2002.07.23 418
Board Pagination Prev 1 ... 4952 4953 4954 4955 4956 4957 4958 4959 4960 496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