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3 02:41
5월 25일로 계약만료 되어(회사측에서의 재계약 의사가 없어서 만료된 경우)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회사측에서 5월 25일 부로 교용보험 상실신고만 된 상태고..
관리부의 착오로 그동안 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 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동안(2달정도) 실업급여를 신청 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전 사업장에서 7월 10일 경부터 정부에서 지원하는 인턴사원을 채용했다고 합니다.
회사측에선 정부에서 주는 인턴사원 보조금으로 그 분의 월급을 주려고 하는 모양인데..

제가 들은 바로는 회사측에서 인턴 보조금을 받으려면
이전 3개월 안에 회사측에서 고용보험에 관련한 아무런 일이 없어야 (권고사직 같은경우..)
인턴보조금을 받을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들은것이 맞나요?

그럼.. 제가 궁금한것은...

1. 저의 경우(계약만료)도 위에서 기술한 3개월의 조건에 해당되는 건가요?

2. 해당이 된다면 회사측에서  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기전에  인턴보조금을 먼저 신청해 버리면
    저는 실업급여 신청을 해도 수령할 수 없게 되는 건가요?

3. 위 경우에 해당된 경우 제 이직확인서를 먼저 제출하면 ....
    그럼 회사측에서 인턴보조금을 받을수 없게 되는 건가요?

4. 저와 회사 모두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5.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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