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4 13:42

안녕하세요 help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폭주하는 인터넷 상담관계로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로부터 그나마 체불된 일부의 임금을 지급받았었던 통장(사본)이 있는 것만으로도 귀하가 회사에서 재직하였다는 사실과 귀하가 몇개월치의 임금을 체불당했다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충분합니다.

회사의 임금지연조치가 신빙성이 없는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받아야할 임금의 내역을 정리하여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제출할때는 통장사본을 첨부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help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2000년 아는 분의 소개로 한 회사에 경리로 들어갔는데..들어갈때의 조건과 너무도 틀리고 10달 동안 회사에서 일하면서 재때 월급을 한번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 들어갈때에는 월급은 조금씩 올려줄것이며, 4대 보험을 모두 가입한다고...아는분 소개니 믿고 다른 곳도 생각하지않고 거기서 일하기로 했는데..알고보니 전에 일하던 분들도 월급을 3개월치 받지못해 거의 퇴사한 상황이었고..나머지 분들은 가족이거나 동업자 관계였습니다.
>
> 첫달은 늦게 온지라 다음달 월급날은 전에 퇴사한분들의 월급과 함께 나오더니...다음 월급은 3달이 지나서나오고..나머지 월급은 퇴사할때까지 나오지 않고 퇴사한후 한두달후 전화해서 2달치 월급정도를 받았지만 아직도 160만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전화할때 마다 차일 피일 미루고 오히려 월급계산이 이상하다면 한달치라도 덜주려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4대보험두 다음달엔 들어 주겠다하면 미러서 4대 보험을 들어주지도 않았구여..그래서 5월달쯤에 들어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11월달 전쯤해서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
> 사람을 구해보겠다구 말로만 하고...아는분 소개라 사람구해질때까지 기다린 다는것이 3월달까지 그곳에서 버티게했습니다. 몇번이나 사람을 빨리 구해달라 그만 두겠다고 했는데 항상 미루기만 했습니다. 월급을 거의 9달 씩이나 미뤄 받아가면 일해줬는데 지금와서는 못된애라는둥 그런말을 하며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보다 한달치라도 월급을 덜 주려는 행동에 정말 억울하고..머라 말 못하겠습니다.
> 회사어려운 사정알아서 돈이 급해질때까지 전화도 안하고 전화오기를 기달려주고 거기서 힘들다고 계속 미루는 것도 참아오고 했는데..제 사정도 급하다고 몇번이나 울며 전화했는데....어떻게 해야 월급을 받을수있는 건지요? 보험도 안들어 제가 그 회사에서 일했다는 증거도 없습니다..아는것은 그 회사서 쓰던 통장이랑 비밀번호...그리고 퇴사한후 사장님이 제 통장으로 돈 입금한 사실정도 그외엔 잘 떠오르지가 않네요
> 어떻게 해야지 빨리 월급을 받을수 있나여? 거기도 사정이 안 좋다는데 돈 나올 방법이 없음 저도 밀린 월급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 저의 긴글 읽어 주신거 감사하고여 일일이 답변해주시는데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 아직 사회 초년생이라 모르는게 많습니다..사정이 급하게 됐으니...도와주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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