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진아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폭주하는 인터넷 상담관계로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된 종전직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a)한후 이직함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않았고 이직후 3년이내에 새로운 회사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b)하면 당해인의 피보험가입기간은 (a) (b)를 합산하여 게산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b)사업장에서의 이직일을 기준으로 역으로 18개월의 기간중에 (a)(b)를 합산한 기간이 180일 이상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다만, 귀하의 경우, (b)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b)회사에서의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이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급여수령내역이나 근로계약서 등 재직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피보험자자격취득확인청구서"를 제출하면 고용안정센터에서 이를 조사하여 직권으로 피보험자격이 있음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3. 다음으로 고용안정센터로부터 '피보험자자격취득확인통지서'를 교부받으면, 회사를 방문하여 이직확인서의 작성을 요구하고, 회사가 이를 사실대로 작성하여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직확인서의 신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재차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고용안정센터에서 회사에 조치하여 이직확인서를 접수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4. 이렇게 해서 이직확인서를 접수받은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이직사유를 판단하여 이것 만약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서 정한 19항 "정년의 도래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판단되면 귀하에 대해 비로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진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시간 순 배열입니다.
>
> 1. 고용보험에 가입한 회사를 2년 3개월 다니다가 회사 일로 인한 스트레스로 잔병치례가 많아 퇴사했었습니다.
> 의사의 진단서를 떼기도 뭣한 상황이라(여기 저기 잔병치례라) 실업급여 신청을 못 했습니다.
>
> 2. 퇴사 후 한달을 쉬었습니다.
>
> 3. 고용보험이 되지 않는 회사에서 프로젝트 계약을 맺어 3개월 일을 하다가 프로젝트가 끝나서
>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
> 1번에서 18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했고 그만둔지 12개월이 지나지 않았고
> 3번에서 원치않게 또 실직을 하게 되었는데 고용보험이 되는 회사가 아니라...
> 다음 직장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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