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3 09:27
원거리이전관계및 가족동거를 사유로 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되겠지만,
공장이전 (부산에서 군산으로) 이 11월 부터 본격화되어 내년 4월부터 새공장에서 가동예정인경우,
타회사를 알아보기위해 의원면직을 희망할경우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몇일부로 사직을해야
하는지요??
또한 이전관련 인사발령이 공장철거시작시점인 11월 1일 자로 나지않을가능성이 많다면,...
요약하면 : 현공장가동 10월31일 까지
이전후 새공장에서 생산시작 내년 4월이후
철거시작 11월 1이후
인사발령 ?????
함께갈 상황이 아닌경우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몇일부로 사직을 해야 하는지요?
특히 다른 직장을 구할목적으로 10월31이전에 사직할경우 실업급여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퇴사시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2.07.25 463
본인이 훈련연장급여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2002.07.24 358
【답변】 본인이 훈련연장급여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2002.07.25 418
실업급여를 받는데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02.07.24 455
【답변】 실업급여를 받는데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질병,... 2002.07.25 413
임신으로 인한 퇴사입니다. 2002.07.24 414
【답변】 임신으로 인한 퇴사입니다.(임신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 2002.07.25 1008
파견 근로로 2년이 넘은 경우는 어떻게??? 2002.07.24 345
【답변】 파견 근로로 2년이 넘은 경우는 어떻게??? 2002.07.25 440
꼭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2002.07.24 350
【답변】 꼭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2002.07.25 316
최저임금제에 관해 여쭙니다. 2002.07.24 359
【답변】 최저임금제에 관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시간외수당의 ... 2002.07.25 771
임금채권에 대한 몇가지 궁금증 2002.07.24 320
【답변】 임금채권에 대한 몇가지 궁금증 2002.07.25 352
아직도 이런일이.....산전산후휴가 2002.07.24 354
【답변】 아직도 이런일이.....산전산후휴가 2002.07.25 428
급여 외 체불건에 대한 질의 2002.07.23 429
【답변】 급여 외 체불건에 대한 질의 2002.07.25 389
해고방법 2002.07.23 418
Board Pagination Prev 1 ... 4952 4953 4954 4955 4956 4957 4958 4959 4960 496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