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3 21:17

안녕하세요 박준환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폭주하는 인터넷 상담관계로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문제가 법률적으로 언급되는 기본적인 이유는 '단결권을 행사할 수 주체가 누구이냐'라는 것 때문입니다. 즉, 노동조합은 뜻이 맡는 사람들이 모이면 누구나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는 것이만, 대개의 경우, 회원형식으로 그 범위를 정하기 때문에 ' 우리노동조합은 이러한 사람들로 구성하여 결사 단결한다'는 내용을 규약에 정하고 있으며, 현행 법령상 이러한 내용은 반드시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범위에 대한 기본적인 출발점은 그 노동조합의 자주적 단결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당해 노조가 정한 규약에서 정한바에 따라 최우선적으로 규정됩니다.

2. 다음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범위의 문제는 '노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을 누구에게 적용할 것인가'하는 문제에서도 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노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은 크게 1) 노동조합의 단결권과 활동을 보장하는 내용과 2) 노사간에 조합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의 결정 및 노조의 단결권보장을 위해 회사가 편의제공에 관한 내용과 3) 노사간에 의결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 그 해결방법에 대한 원칙과 질서를 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3.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아마도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범위는 마땅히 노조의 규약에 따라 결정됨은 불문가지이지만, 단체협약에서 정한 조합원의 범위와 노조의 규약에서 정한 조합원의 범위가 서로 다른 경우, 단체협약에서 정한 조합원의 범위에서 배제된 규약상의 조합원에 대해서까지 단체협약에서 정한 모든 사항(상기의 1) 2) 3))의 내용이 강제적으로 적용가능하냐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 상담소의 의견은, 이러한 경우, 노동조합의 자주적 단결권 및 자치주의와 관련된 내용(가입하고, 노동조합 내부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문제 그리고 노동조합이 결정한 결의내용-쟁의행위 참가-을 이행하는 문제)은 기본적으로 단체협약에서 제한할 성격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체협약에서 정한 조합원의 범위에서 배제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조합원(조직원)으로서 권리와 의무가 제한될 수는 없수는 없을 것이지만, 노사간에 체결한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문제와 노조의 단결권 보장을 위한 회사측의 편의제공문제에 있어서는 당해 노조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법 제35조에서 정한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근로자의 과반수이상이 노조에 가입한 상황이 아니라면) 단체협약에서 정한 조합원의 범위에 해당하는 조합원만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 및 편의제공 여부를 적용받지 못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라 사료됩니다.

4.귀하가 지적하신 체크오프(조합비일괄공제)문제와 아울러 노조활동시간에 대한 유급처리문제 등은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하기 위한 회사측의 편의제공여부를 노동조합에게 약속한 것(채무의 의무)이므로 단체협약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조합원들에게까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준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규약상 조합가입범위와 단협상 조합가입범위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
> 조합가입 범위에 대해서는 규약이 우선이라고 하는데
> 현실적으로 단협상 조합가입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
> 그래서 단체교섭에서 가입범위를 확대하려고 하였으나 회사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 단협과 규약상 가입범위가 다릅니다
>
> 이럴 경우 규약에 우선해서 조합가입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
> 단체협약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단협상의 조합가입범위는 체크오프 등의 편의를 위해서만 필요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 이야기도 있으나 이것외에 다른 단체협약 사항들의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며
> 단협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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