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상 조합가입범위와 단협상 조합가입범위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조합가입 범위에 대해서는 규약이 우선이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단협상 조합가입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교섭에서 가입범위를 확대하려고 하였으나 회사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단협과 규약상 가입범위가 다릅니다
이럴 경우 규약에 우선해서 조합가입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
단체협약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단협상의 조합가입범위는 체크오프 등의 편의를 위해서만 필요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으나 이것외에 다른 단체협약 사항들의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며
단협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조합가입 범위에 대해서는 규약이 우선이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단협상 조합가입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교섭에서 가입범위를 확대하려고 하였으나 회사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단협과 규약상 가입범위가 다릅니다
이럴 경우 규약에 우선해서 조합가입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
단체협약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단협상의 조합가입범위는 체크오프 등의 편의를 위해서만 필요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으나 이것외에 다른 단체협약 사항들의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며
단협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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