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4 06:13

안녕하세요 남경아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폭주하는 인터넷 상담관계로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자의 퇴직에 따라 회사가 고용안정센터에 작성하여 제출하여 이직확인서는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를 사실과 달리 기재한 것이 적발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회사와 근로자 모두 일정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여부에 따른 회사측의 부담은 없습니다.
고용보험료는 산재보험(산재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경우, 다음년도 보험료율이 상승함)과 달리 고용보험료는 가입한 근로자의 임금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울러 특정회사에서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근로자가 대폭 증가한다고 하여 별도의 감사를 받는 제도는 없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남경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고용보험 가입대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사원이 퇴사 하는 경우... >>
>
> 1.퇴직사유가 사실상 개인사유에 해당하지만, 권고사직으로 처리 하는 경우..
> 회사와 개인에 미치는 불이익은 ??
>
> 2.실업급여 대상 퇴직 사원이 증가 하는 경우 회사측에 겪게되는 불이익??
> 예를 들어 보험요율상승과는 관련이 있는지,
> 또 실업급여대상 퇴직사원의 증가로 인해 별도의 감사를 받게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지...
>
>
> P.S.꼭 2가지 다~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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