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2 17:16
<< 고용보험 가입대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사원이 퇴사 하는 경우... >>

  1.퇴직사유가 사실상 개인사유에 해당하지만, 권고사직으로 처리 하는 경우..
    회사와 개인에 미치는 불이익은 ??

  2.실업급여 대상 퇴직 사원이 증가 하는 경우 회사측에 겪게되는 불이익??
    예를 들어 보험요율상승과는 관련이 있는지,
    또 실업급여대상 퇴직사원의 증가로 인해 별도의 감사를 받게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지...


P.S.꼭 2가지 다~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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