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4 11:32


안녕하세요. 박균승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폭주하는 인터넷 상담관계로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연 잘 읽었습니다. 시외버스,고속버스 운전기사의 경우, 다음날 차량운행을 위해 차고지에서 숙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차량운전자의 지방숙식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현행 근로기준법 상 제49조에서 정한 근로시간이 아닌 제53조에서 정한 휴게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록 지방숙박그 자체가 업무와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숙박시간"만큼은 특별한 근로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회사로부터 자유롭게 사용하는 시간이 아니겠느냐하는 판단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노동부 행정해석(1985.12.16, 근기 01254-22573 ) 에서는 "○○시내버스에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으로서 현재 1일 2교대제 근무를 하고 있으며 회사 노선은 거리가 왕복 50km 거리로서 소요시간이 3시간 정도 되는 바, 오후 근무자가 21시 40분이면 본사를 출발하여 회차 지점에서 숙박을 하고 익일 04시부터 05시 사이에 본사에 귀사하는 근무형태(숙박차량이 약 10대이며 숙박지에는 회사가 제공하는 기숙사 및 회사직원이 근무하며 회사지시에 준함)에서 숙박지에서 숙박(잠자는 시간)은 근로기준법 제42조(현행 제53조)따라 휴게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함."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지방숙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신 기본 취지는 "숙박시간"그 자체를 근로시간으로 보상받기 보다는 지방숙박에 따른 회사측의 후생복지적인 처우(단지 3000원의 식비만 제공하는 정도)가 터무니 없이 열악한 상황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문제는 회사 자체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을 통해 개선할 문제라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은 단지 법적인 최저의 기준만을 정하는 것(근로기준법 제2조)일 뿐, 그 이상의 수준은 취업규칙이나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을 통해서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균승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 하십니까?
> 저는 광주광역시에 가족과 함께 주거지를 두고 시외직행버스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회사 업무상 지방숙박은 불가피한 실정이라 회사에서 그날 그날 배차하는대로 지방숙박을 가고 있는 실정 입니다.
> 가정을 떠나 객지에서 숙식을 한다는것이 싫지만 거의 강요에 못이겨 억지로 가고 있습니다.
> 그것도 한달에 몇번이 아니고 격일이나 복 격일로 지방숙박을 가기에 가정에 소홀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여기에서 위에 말씀드린것을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 최초 입사할때 근로 계약 내용 중에도 숙박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도 숙박에 관한 내용은 일체 없습니다.
> 다만 취업규칙에서 출장이라는구절이 나올 뿐입니다,
> 또한 지방숙박은 업무의 연장이며 숙박을 마치고 본사에 돌아와야만 업무의 종료가 되는것입니다.
> 운전기사도 사원이기에 이 경우 출장으로 보아야하며 출장을 가기위해서는 갖추어야 할 절차가 있어야 하리라 생각됩니다,
> 출장명령과 복명이 이루어져야하고 이에 따른 각종 명목의 출장비가 주어져야 한다고 여겨 집니다,
> 그러나 이러한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배차자의 연필 하나로 숙박을 강요 당해야 합니다,
> 더구나 지방의 모든 숙박지에 회사에서 마련한 숙소에서 집단 숙박을 하여야하며 별도의 여관비나 숙박비는 지급치 아니합니다, 다만 한끼에 3000원정도의 식비만 지급하고 있을 뿐입니다.
> 한방에 2~3인 어떤방은 5~8인이 잠을자고 다음날 아침 출발시간이 각기 다르기에 숙면을 취할수없어 수면 부족으로 사고위험도 우려됩니다,
> 이 경우
> 질의 1. 지방숙박은 업무의 연장으로 보아야하나요?
> 질의 2. 업무의 연장으로 본다면 어떻게 임금을 계산해야 하나요?
> 참고로 저희회사는 약간의 기본급에 KM에 32원의 주행수당을합산 하고 이것을 30으로 나누어 곱하기1.5 하여 월차수당으로 월차수당 곱하기주휴일수로 주휴수당을 그리고 기본급에 주행수당을합하고 그것을 근무일수로 나누어 근무초과일3일까지는50% 4일부터는100%주는 초과수당 또 무승차수당 1KM당 7원.이것이 우리의 한달 급여입니다
> 기본급+주행수당+월차+주휴수당+초과수당+무승차수당=월급
> 1KM수당 32원안에 주간55%연장31%야간14%가 합산된금액임.
> 예를들어 월 25일 근무하여 10000KM를 주행했다면 얼마나 될까요?
> 기본급50만원 주행수당32만원 합계82만원 월차4만원 주휴수당16만원 초과수당8만1천원 무승차수당7만원
> 총합계117만1천원이 한달 총 급여입니다.
> 살 수가 없군요. 어찌하면 좋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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