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4 06:41

안녕하세요 아무개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최근 폭주하는 인터넷상담관계로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월차휴가는 당해 근로자의 1월 또는 1년간의 출근율에 따라 부여여부와 정도가 결정됩니다. 출근율을 소정근로일(노사간에 미리 근로하기로 정해진 날)에 대한 출근여부를 가지고 결정하는데.... 대개의 회사의 경우,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는 1년365일중 52개의 일요일과 각종 공휴일 및 연월차휴가 사용일 등을 제하면 290일~250일정도가 됩니다. 이러한 소정근로일수 중에 특정근로자가 법에서 정한 출산휴가를 90일 사용하였다면 그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200일~160일)에 대한 출근여루로 출근율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4번 사례 【연월차휴가를 위한 출근율은 어떠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아무개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연월차수당 계산할때...
> 산전후휴가 기간도 포함을 시켜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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