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4 09:16

안녕하세요 이민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최근 폭주하는 인터넷상담관계로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34조)적용을 위한 요건은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가입니다. 법인회사, 개인회사를 가리지 않으며, 세무서에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인가 아닌가를 가리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실제근로를 제공"하면서 "고용관계에 있는" "상시적인" 근로자가 몇명인가를 따집니다.

법인회사의 감사나 이사는 원칙상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해 감사나 이사가 단지 법인등기부상에 감사나 이사로 등재되었있건 없건 관계없이 특정한 부서업무나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고(=근로를 제공하고) 월급여 등 임금을 받아가는 경우라면 이사 또는 감사임과 동시에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 할 것이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영업담당이사(상무)가 법인등기부상에 이사로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실제 영업담당일을 총괄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영업담당이사 업무수행에 대한 댓가로서 일정한 임금을 수령한다면, 당해인은 상법상 이사이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그러나 특정이사가 법인등기부상에 이사로만 등재되어 있을뿐, 단지 주주로서의 권한만 행사하고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당해인은 상법상 주주일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아닙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민경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답변감사드립니다.
> 5인이하 사업장의 퇴직금에 대해서 문의 했었는데
>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 그런데...
> 법인일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 실제 직원은 현재 2(재직당시3) 이었지만 중간에 법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 법인의 경우 이사 및 감사(모두 현 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들입니다.)
> ...기본 5인이 직원으로 되어있는 것 아닌가요?
> 이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회사의 법적 의무를 물을 수 없는건가요?
> 잊었던 부분이 생각나서 다시 문의 드립니다.
> 바쁘신 중에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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