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4 07:21

안녕하세요 yellow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결혼하시기 됨을 축하드리며. 재미있는 결혼생활을 기대합니다.

1.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결혼에 의한 주소지 이전 따라 출퇴근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된다면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결혼일과 퇴직일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많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노동부 내부의 행정지침이나 해석상으로는 결혼일과 퇴직일의 간격을 감안하여 결혼일 이전 30일이내에서 퇴직한다면 상관이 없을 것이나, 결혼일 이전 30일이상의 기간전에 퇴직한다면, 그러한 퇴직이 '결혼으로 인한 주소지이전에 따른 퇴직(=비자발적인 이직)'이 아니라 '다른 개인적 사유에 의한 퇴직(=자발적 이직)'이라고 볼 개연성이 더 많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법령에 따른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부 내부해석 상 퇴직일과 결혼일의 간격이 30일이상 차이가 난다면 어렵다는 것이지요......관련된 노동부 행정해석 및 내부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1>"결혼을 앞둔 상태에서 배우자와 동거를 하기 위해 주소를 이전하게 됨이 예상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조만간(통상 30일 정도으 기간내) 결혼을 하게 되고,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요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되어 이직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이 경우 결혼전 예식장 사용계약서나 결혼후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거 확인)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나, 이직예정일이 2000.9.9이고 결혼예정일이 2000.11.12이라면 조만간 결혼 및 주소이전을 한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노동부 행정해석 : 실업 68430-680, 2000.8.16)

<사례2>"결혼에 따른 주소의 이전 때문에 사업장으로이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요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되어 퇴직한 경우에는 노동부 고시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 제2조 12항에 해당되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음. 따라서 퇴직시기가 결혼준비를 위해 결혼 10여일전이라하더라도 퇴직후 주소의 이전까지 1월미만의 차이가 있고, 퇴직시 결혼 및 주소이전이 확정되어 있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결혼으로 인한 주소 이전과 퇴직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노동부 내부 자료 : 인트라넷, 2000.2.11)

2. 귀하가 지적하셨듯이, 관계행정당국이나 회사측에서 사전에 이러한 점들을 널리 알리고 교육시키지 못한 것이 문제라면 문제일 수 있겠지만, 보다 궁극적으로는 법령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이 아직까지 세밀하게 정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야기된 문제라 생각합니다. 저희 한국노총에서는 보다 빠른 시실내에 정부의 고용보험제도,실업급여제도가 전국의 직장인, 노동자들에게 현실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데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성원도 부탁드립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yellow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28세이고4월21일 결혼했습니다
> 직장은 울산이었고 신혼집은 양산이라 출퇴근이 힘들고,(버스를 세번 갈아타야됩니다)
> 이것저것 꼼꼼히 준비하고픈심정에 2월말 까지 일을 하고 퇴직을 하엿습니다
> 근데 실업급여를 위해 담당 직원에게 전화를 하니결혼하기30일 전에 퇴직을 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사실 일일이따져 가며 퇴직하는 것도 아니고기존에 30일 이어야만 된다는 교육도 받지 못했는데,,,
> 만일 그런 규칙을 알았다면 누가 2개월전에 그만두겠습니까?
> 어떤 해결방법은 없나요,,,??
> 여자들은 이렇게 그만두는 경우가 빈번할껀데,,,혹여 다음 직장을 알아보기전에는 어느정도 가계 보탬이 되야 할텐데 전혀 구제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글구 30일 전이어야 된다면 사전에 그런 교육정도는 사업장에서 전달이 되게는 할수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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