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4 11:08

안녕하세요. 퇴직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폭주하는 인터넷 상담관계로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82년 12월 31일의 해고가 회사의 정책에 의한 것이었다하더라도 당시 귀하가 해고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해고를 수락하였다면, 근로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계속근로연수는 단절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입시직으로 재입사하게 된 시점부터 계속근로연수는 새롭게 기산된다할 것입니다.

2. 그렇다면, 임시직으로 재입사하여 정규직으로 발령이 나기 전까지의 근속을 정규직기간과 합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음 판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1996.06.28, 서울지법 96가합 16815 )

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규사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중에 근로제공형태(직종 또는 직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임시고용원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규사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일급임시고용원과 정식 기능직사원 사이에 임용근거에 있어서 적용될 규정, 복무에 관하여 적용될 규정, 보수 및 퇴직금의 지급형태, 임용방법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은 근로의 계속성을 단절시킬만한 본질적 차이라 할 수 없는 것이고 달리 원고들의 전후 근무에 있어서 근로계약의 종속성 및 업무의 성질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원고들의 퇴직금산정에 있어서는 원고들이 용원으로 근무한 위 각 기간을 포함하여 원고들의 정년퇴직 때까지의 기간을 통산한 전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임시직과 정규직 간에 적용되는 퇴직급여규정이 다르다 하더라도 퇴직 당시의 직류인 정규직 사원에 대한 퇴직급여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지 기간을 나누어 별도의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 대하여는 정규사원에 해당하는 퇴직급여규정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3. 그러나 경력인정에 의한 호봉승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조건이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임시직으로 있었던 기간을 제외하고 정규직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던 기간에 대해서만 호봉에 승급의 기초로 하는 경력으로 본다면 그에 따른다하여 위법하다할 수는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퇴직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작년에 퇴직한 사람입니다.
> 그래서 퇴직금 지급에 관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 저는 당 회사에 1977년 10월 16일에 입사하여 1982년 12월 31일에 정책상 강제 해고를 당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후1983년 3월 1일에 임시직으로 재발령을 받아서 9월 31일까지 7개월간 임시직으로 근무를 하고, 그해 10월 1일부로 정직원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 그 후 계속 당 회사에 근무해서 2001년 8월 31일에 정년 퇴임을 했었습니다.
> 그런데, 저의 퇴직금 지급내역에 보면 임시직을 포함하지 않은 정직원 발령 당일인1983년 10월 1일 부터 2001년 8월 31일까지인 18년 10개월치의 퇴직금만을 지급받았습니다.
> 여기서 질문있습니다........................
>
> 본인 호봉 승급일자가 1월 1일 부로 되는데 이 임시직(1983년 3월 1일~1983년 9월 31일)을 합하면 1호봉이 증가 하게 됩니다.
>
> 1) 이때 이 임시직(1983년 3월 1일~1983년 9월 31일)이 경력
> 산출에 적용되는지요???
>
> 2) 또, 임시직 7개월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
> 3) 당 회사에 1977년 10월 16일에 입사하여 1982년 12월 31에 정책상 강제 해고를 당하고 1983년 3월 1일부터 2001년 8월 31일까지 근무를 했었는데, 이때 강제 해고로 인하여 생긴 공백기간
> 2개월(1983년 1월1일~1983년 2월28일)이 퇴직금 지급시 연계를 해서 산출되는지요???
>
>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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