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4 11:30

안녕하세요. 속터져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폭주하는 인터넷 상담관계로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용자에게 강제하는 기본적인 근로조건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월 4시간 이상 빠지면 1일 결근으로 간주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써 무효입니다. 또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55조) 연장근로는 주 12시간 한도로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을 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같은법 제52조)

어쨌든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일단 【각종상담사례】코너를 참조하여면밀히 검토해보신후,

각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질문내용을 담아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속 터 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전 근로자 기준법이 뭔지도 잘 모릅니다.
> 2년 전부터 봉제계 일을 시작했습니다.
> 여긴 일년이면 삼일절..등등 절자 들어가는 공휴일만 4일 쉬는데 그마저 휴가들어가니까 대치근무,
> 추석 연휴 들어가니까 대치근무, 일요일까지 대치근무를 시키고 특근이란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
>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정상근무에 기본 7시까지 2시간 연장근무를 합니다.
> 월 4시간 이상 빠지면 하루 결근으로 쳐서 급여에서 빠지구요.-것두 사장님 계산법으로 10만원 정도.
> 주중 이틀 결근을 했는데 일당 2만원 급여에서 14만원이 제외됐어요.
> 도대체 어떻게 계산을 하는건지..
>
> 직원이 스무명정돈데 으료보험 혜택도 안되고, 급여 계산도 사장님 계산법으로 하는데 이런건
> 저희 근로자가 투명하게 보장받을 수 없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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