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근로자 기준법이 뭔지도 잘 모릅니다.
2년 전부터 봉제계 일을 시작했습니다.
여긴 일년이면 삼일절..등등 절자 들어가는 공휴일만 4일 쉬는데 그마저 휴가들어가니까 대치근무,
추석 연휴 들어가니까 대치근무, 일요일까지 대치근무를 시키고 특근이란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정상근무에 기본 7시까지 2시간 연장근무를 합니다.
월 4시간 이상 빠지면 하루 결근으로 쳐서 급여에서 빠지구요.-것두 사장님 계산법으로 10만원 정도.
주중 이틀 결근을 했는데 일당 2만원 급여에서 14만원이 제외됐어요.
도대체 어떻게 계산을 하는건지..
직원이 스무명정돈데 으료보험 혜택도 안되고, 급여 계산도 사장님 계산법으로 하는데 이런건
저희 근로자가 투명하게 보장받을 수 없습니까?
전 근로자 기준법이 뭔지도 잘 모릅니다.
2년 전부터 봉제계 일을 시작했습니다.
여긴 일년이면 삼일절..등등 절자 들어가는 공휴일만 4일 쉬는데 그마저 휴가들어가니까 대치근무,
추석 연휴 들어가니까 대치근무, 일요일까지 대치근무를 시키고 특근이란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정상근무에 기본 7시까지 2시간 연장근무를 합니다.
월 4시간 이상 빠지면 하루 결근으로 쳐서 급여에서 빠지구요.-것두 사장님 계산법으로 10만원 정도.
주중 이틀 결근을 했는데 일당 2만원 급여에서 14만원이 제외됐어요.
도대체 어떻게 계산을 하는건지..
직원이 스무명정돈데 으료보험 혜택도 안되고, 급여 계산도 사장님 계산법으로 하는데 이런건
저희 근로자가 투명하게 보장받을 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