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2 20:10
안녕하세요.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파업 8일 만에 임.단협이 타결되었습니다.
합의서 안에는 파업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어떻게 한다는 조항이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단협 협의 과정에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할것으로 보고
파업기간동안 의 임금을 보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년.월차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않는다고 구두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년.월차는 그대로 있고. 무급휴일이 적용되겠지요.
이때 우리 현장직에는 일당직이 있고 월급제가 있습니다.
무급휴일이 적용되면 일당직은 파업기간 임금을 받을수 없고
월급제인 사원은 월급에서 파업기간 만큼 제하고 줘도 되는지요.
빠른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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