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3 16:47
작년 5월에 입사하여 다니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올해 5월에 사직서를 냈으나.. 상사의 만류로 계속 다니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올해 12월쯤 이전한다는 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전하는곳이 제가 출퇴근할수 없는곳이

고 또 더이상 회사에 정이 가지않아 그만두려합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언제쯤 퇴직해야 하는지요.. 최대한 빨리 퇴직하길 원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는지요.. 제가 회사에 요구해야 합니까?

별로 회사와 그런 접촉을 하기가 싫어서요.. 얼마전에 얼핏 얘기했다가..

이미 회사가 이전한다는 발표전에 사직서를 냈으면서 회사가 이전한다니까.. 실업급여 얘기를 하냐며 오히려

면박을 받았었거든요..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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