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4 17:58

안녕하세요. 울라라 님, 한국노총입니다.

저희들이 법적인 근거와 노동부 행정해석 등을 제시해드릴테니, 부장님에게 보여주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라고 전해주세요. 모르면 배워야죠.. 법은 노동관계의 모든 가능성을 문구로 명시할 수 없으므로, 법에 기초한 노동부 행정해석이나 판례를 근거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참고: 아래 사례들은 법개정 전의 조문에 근거할 수도 있으므로 연차조항이 개정후 법과 다를 수 있습니다.)

1. 번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48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휴가사용권 자체는 소멸되는 것이나 수당청구권은 동법 제41조에 의거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3년간 행사할 수 있음. ( 1991.02.04, 임금 32240-1608 )

- 연차유급휴가 사용권은 1년이 지나면 소멸되나 미사용일수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휴가사용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 1987.04.28, 근기 01254-6801 )

외 다수..

2. 번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동 휴가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기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동법 제48조 제5항은 사용자의 귀책 사유없이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은 소멸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근로자의 사정으로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휴가청구권은 소멸되나 다만, 유급휴가일에 지급하는 휴가수당은 실질적인 휴가의 사용과 무관하게 발생되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일수에 해당되는 유급휴가수당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임.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법정기준 이상의 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실시할 수 없으며, 연차유급휴가기간중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는데 대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수령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문제로서 사용자가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임.( 1994.04.28, 근기 68207-729 )

- 근로기준법 제48조 제5항(80.12.31 신설)에 의해 동법 제4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동법 제48조 제5항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소멸된다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수당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하며 그 시효는 3년임.
다만, 취업규칙 등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치 못한 경우 해당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한 소정의 임금을 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유효하지 않으며 동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은 존속됨.( 1990.06.28, 근기 01254-8982 )

3. 번에 대하여..

당연히 법위반이므로, 근로자가 위반 사실을 신고하게 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미지급연월차수당은 체불임금으로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민사책임까지 져야 합니다.

4. 번에 대하여..

-1년간 개근했는지 또는 9할 이상 출근했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입사한 날을 기산점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매년 1월 1일을 기산점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 ( 1998.04.04, 근기 68207-646 )

-연차휴가의 기산시점은 회사의 규정에 의할 수 있으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 ( 1994.02.08, 근기 68207-282 )

5. 번에 대하여..

월차휴가는 유급으로써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명시되어 있고, 연차휴가 또한 유급으로써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도록 같은법 제5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번에 대하여..

-근로기준넙 제47조, 제48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ㆍ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휴가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여하는 것이 우너칙이나, 노ㆍ사 당사자의 특별한 귀책사유없이 연ㆍ월차유급휴가를 사용치 못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가 휴가 미실시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동 유그휴가일에 근로한 근로자에게 그 휴가일수에 대하여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연ㆍ월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연ㆍ월차유급휴가를 부여치 못함에 따라 근로한 근로자에게 동 휴가일에 근로한 대가인 임금 이외에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연ㆍ월차휴가수당)을 지급치 아니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7조, 제48조의 연ㆍ월차유급휴가 미실시에 따른 법위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다만 연ㆍ월차유급휴가 미사용시의 임금*연ㆍ얼차휴가수당)지급 및 그 지급시점에 대하여는 규정된 바 없으나 동법 제48조 제3항의 취지로 보아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할 것임 ( 1992.11.17, 근기 01254-1869 )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울라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회사는 사업년도가 얼마되지 않은 회사입니다.
> 이제 2년째가 되어서 입사한지 2년이 되는 인원이 발생하는 시점입니다만.
> 제가 인사담당인 관계로 연,월차정산에 대해서 관리부장에게 얘기를 해봐도 도통 알아듣질 못합니다.
>
> 부장의 경우 일본본사에서 온 일본인이데 연월차의 개념과 법적으로 어떤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자기는 이해가 안간다는 겁니다.
>
> 1.연월차의 사용기간이 1년이며 1년이 경과한 연월차의 청구유효기간이 3년이라고 알고있습니다.
> - 위 사항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
> 2.사용기간이 끝난 월차를 사용할 수 는 없는가?
> - 사용기간이 1년이라면 사용기간이 끝난 월차의 경우 사용을 할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 입니다.
>
> 3.사용기간이 끝난 월.연차를 정산해주지 않는다면 회사에 어떠한 문제가 되는가?
> - 어떠한 법적근거가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
> 4.연,월차 정산시기는 회사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가?
> - 법적인 근거가 있는가?
>
> 5.연,월차를 정산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부분에 명시를 해야 하는가?(사규/계약서..)
> - 법적인 근거가 있는가?
>
> 6.연,월차의 경우 개인의 정산 요청이 있을때 해주는 것인가?
> - 정말 말도 안돼는 질문입니다만 법적인 근거를 요구하는 저에게는 말이 안 나올 뿐입니다.
>
> 제가 아무리 보고내용을 다시 작성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더라도 받아들일려고는 하지않고 하니씩하나씩 꼬투리만 잡고 늘어지니까 이제는 일하는저도 지쳐버립니다.
>
> 부탁입니다..꼭 좀 답변바랍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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