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당해고 님, 한국노총입니다.
열과 성의를 다해 일해온 회사로부터 배신당한 느낌과 직장을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때일 수록 근로자는 침착하고 냉정하게 사태추이를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명시적인 해고통보를 받은 상태가 아니므로 현재로써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되려 성급하게 대응했다가는 회사측이 "해고한 적없다"고 나올 것이 뻔하므로 해고통보가 명시적으로 있기까지는 정상적으로 출근하십시오.
그 후 정식으로 해고를 통보받게 되거나 사직할 것을 권유받으면 그 때 즉시 다시 한번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부당해고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현제 벤처회사에 만 1년 2개월째 다니고 있습니다. 부서는 "경영관리부" 이며 사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헌데 요즘 며칠 회사분위기가 묘한게 관리자(차장 이상급) 분들의 회의가 계속되어 왔으며 그 결과 (현재 회사의 재정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부서인 경영관리부 의 전직원 3명 (부서장인 차장만 제외) , 기획실 1명 연구소 2명 이렇게 총 6명을 해고하기로 하였답니다. 여기서 회사가 정말 어려워서 그런것이 아닌 단순히 근태가 자기들(영업부장...대표이사..)의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입니다. 저희 회사는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 까지 휴식시간 1시간을 제외한 총 8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두고 있지만 저의 보통 퇴근시간은 오후 7시~ 8시 사이입니다. 이것도 그들(관리자)에겐 너무 일찍 퇴근해 다른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라 해고를 한다는 이유입니다. 물론 이 이유로 해고를 하느냐 물으면 아니라고 하겠죠...하지만.. 저희를 해고한 후에 다시 바로 몇몇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라 아마 "부당해고" 임에는 틀림이 없을것입니다.
> 다른직원들 보다 조금은 일찍?(오후 7시 반) 퇴근하지만.. 회계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결산이나 등등의 날에는 정말 밤 11시 넘어서까지 근무할 정도로 저의일에대해 철철히 해왔고 열심히 하였는데...
> 아직 해고라는 공식적인 예기가 나온것은 아닙니다. (점심시간에 친분이 있는 부서관리자분에게 혼자만 알고있으라는 언질과 함께 힌트만 준것임.)
> 정말 기분 나빠서 있는것 없는것 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현재 연차도 생긴상태인데~ 얼마전 퇴사한 직원들의 예를 들어보면 아무도 사용을 못하고 또한 수당도 못받고 퇴사를 하는데~ 연차수당도 노동부에 진정넣어 받을것이며 또한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 할것입니다. 엄연한 부당해고 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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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태에서 제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면 어떠하게 처리를 해야되나요?... 난 그만두지 않겠다" 라는 말만 하고 추이를 지켜보아야 하나요?... 그리고 만약 내가 동의를 안했는데~ 특별한 이유없이 해고를 하게되면 "부당해고구제신청" 을 하겠다 라는 말을 해서 어느정도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요?.... 아마 2~3일 후에는 해고를 통보받을 것 같은데~ 뒤에 처신할 일들을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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