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3 17:40
두개의 층을 쓰고있는데 업주가 따로되어있고 제가쓰는 층에만 10명정도 되지만 등록되어있는 직원은
5명이 되지않구요.임금은 구두계약이지요.구두계약이라도 일당처분 한다는 말은 없었읍니다.(미용실은 모두 구두로 계약합니다)
일당은 80만원을 한달을 기준으로 나누더라구요 (병가처리는 안되는건가요)
입사일은 99년 2월 초구요,아직 퇴사가 된 상태는 아닌데 6월16일에 발목을 다쳐서 일을하지 못하는
상태구요. 월급은 얼만큼 하느냐의%이기때문에 다달이 틀리지만 150만원,250만원,100만원(6월달 11만원삭감)정도 보통 평균적으로 130~150만원은 벌어요(좀 오래되서 단골손님탓에)
퇴사를 하려는건 이닌데 자리를 오래비우고 있으니 다른사람을 써야한다고 할꺼예요.
한달만 있으면 다 나을것 같은데 그런 선심을 써줄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악덕업주라 제가 대처해야 할 방법을 몰라서요.그리구,저희는 9시30까지 출근해서 8시30분 까지가 근무시간으로 되어있는데 어쩔땐 11시에도 마칠때가 있어요 손님 끝날때까지...
다시한번 답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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