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3 18:10
저희 회사는 규정상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사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작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퇴사를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한 업무에 담당자가 한명씩 밖에 없어 임신이나 출산 휴가는 생각하기 조차 힘들고 임원들(가족/사장/기획이사:사장부인/영업이사:사장처남)께 발언하는것 조차 생각할 수 없는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저는 사내커플이구 둘다 다른부서에서 근무하는 중입니다..
사실 저 혼자 근무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신청사유를 정당히 쓸텐데 남편이 근무를 계속해야하는 상황이라 섣불리 회사에 대한 발언도 못하고 있답니다...
더군다나 제가 총무과에 근무하는데 총무과장 없이 거의 업무를 본지 2년이 다 되어가구....
다음달부터 산전휴가를 낼 수는 있지만 회사측에선 아무런 발언이 없는 남편은 포기하고 있는상태랍니다...
저는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지금의 제 상황은 실업급여대상이 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희회사는 다른 문제도 엄청나게 많지만 다들 쉬쉬하면서 눈치만 보고 지내요
싫으면 나가면 그만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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