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3 20:22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일반직 조합원 범위 관련해서 몇가지 문의드리고 싶은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참고로 단협내용을 먼저 알려드리면

제 0조 조합원의 범위
① 회사는 종업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를 제외하고 신규 입사자는 입사와 동시 조합원이 된다. 소하리공장, 화성공장, 광주공장, 시화 공장, 연구소내 종업원과 기능직(기술직), 영업직 이외의 종업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별도 : 1.“연구소.영업직”은 03년 4월1일부터 실시한다
2. 현재조합에 가입된 연구소,영업직 조합원은 단협체결일로부터 U-SHOP제도에 적용한다.
1.과장급 이상(과장직무대행,팀장)
단,영업직은 제외한다
2. 인사, 노무(인력관리), 전산, 총(업)무, 법무, 자금 및 회계에 종사하는 자(경리수당을 지급 받는 자 포함), 비서업무 종사자
3. 임원차량 운전, 경비업무 종사자
4. 예비군, 민방위 및 산업보안 관련 종사자
5. 회사정책 및 방침결정 종사자
6. 수습 및 임시 고용원, 별정직

단협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질의
1. 관련법에서 조합원 범위에 대한 별도의 조항이 있는건가요? 있다면 관련법상 조합원이 될 수 없는 부서는 어디인가요?
2. 5항에 "회사정책 및 방침결정 종사자"라는 조항이 있는데 관련법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요?
3. 유니온샵제도에서 기가입한 조합원에게 유니온샵 제도를 적용한다는데 그렇다면 유니온샵제도이전에 가입한 조합원도 조합원 탈퇴시 해고의 사유가 되는건가요?
4. 조합원 범위 관련한 일반적인 정의를 좀 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생산직은 전원 입사와 동시에 조합에 가입되지만 일반직은 예외부서등이 있어 그러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일반직 위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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