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5 13:59

안녕하세요. 강태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경우 고3 실습생이라고만 말씀하셔서 명확하게 답변드리가 곤란합니다만.. 순수하게 실습의 목적으로 현장에 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와 실습생 사이의 채용에 관한 계약내용, 작업의 성질과 내용, 보수의 여부 등 그 근로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종속관계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법상 근로자에 된다면,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해 1주 44시간, 1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제도의 보호를 받으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합의하였을 때에 한하여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시킬 수 있을 뿐입니다.(같은법 제52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같은법 제55조)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51번 사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판단기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상담사례】코너를 참조하여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근로조건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구체적인 귀하의 근로형태나 근로계약 내용, 사업장에 근로하는 상시근로자수 등을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태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현 고3으로 공고 에서 현장실습(취업)을 나간학생입니다.
>
> 취업을 나가기전 학교로 온 취업의뢰서에 있는 내용은
>
> 8시 30분 - 5시 30분 퇴근 이었는데.
>
> 출근한지 몇일만에 완전히 180도 바뀌었습니다.
>
> 5시 30분은 커녕 매일 8시에 퇴근입니다.
> 그리고 일이 더 많을때는 10시까지도 해야 한다고 거의 반강제적인 말도 들었습니다.
> 그렇다고 일을 더 한다고 특근비나 그런걸 준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 더 기막힌것은 일요일날도 출근해서 일해야 한다고 합니다.
> 이런경우 제가 일요일날에 출근거부를 할수있는건가요??
>
> 정말 어처구니 없어 죽겠습니다.
> 회사가 학생들을 데리고 사기친거 아닌가요??
> 취업을 나가기전 전 취업의뢰서에 있는 내용만을 믿고 나간거였는데, 일이 힘든것보다 ,
> 회사가 이렇게 저희를 속이고 일을 시킨다는것이 더욱 화가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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