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2 21:05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문의 좀 드릴께요.

임금체불이 3개월(4,5,6월) 이상 밀리고 또한 회사 합병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사유는 회사합병으로 인한 권고 사직으로 했습니다.

문제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이직확인서의 내용을 직원에게 물어보니 저에게 임금이 모두 지불된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즉 회사쪽에서는 지불하지 않은 임금에 대한 세금을 모두 낸 것으로 된 것이지요.
이럴경우 최종 3월의 급여명세서에는 체불된 4,5,6월이 모두 지급된 곳으로 되는 것이 아닌지요?
최종 3월의 급여명세서를 확인하려면 회사말고 제가 직접 발급 받을 수는 없는지요?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 것은 아니고요 이런 이직확인서에 대해 궁금합니다.
살업급여야 물론 정상적으로 신청했지만 이런 잘못된 이직확인서의 내용이 나중에 체불된 임금을
노동부에 진정할 때나 기타 상황에서 영향을 미치는지요?
문제가 되는 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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