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4 11:55

안녕하세요. 믹스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폭주하는 인터넷 상담관계로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드리는데 곤란함이 있습니다만 유흥업소라고 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인지 아닌지 부터 파악해야 할 것이므로 귀하의 담당업무, 입사일과 퇴사일, 사업장에 고용된 상시 근로자 수 등을 비롯하여 6하원칙하에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명시하여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믹스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유흥업소에종사하는사람도퇴직금을받을수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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