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2 23:02
저는 2000년 10월 1일에 입사하여 2002년 7월 3일 까지 회사를 다닌후 퇴직하였습니다.
퇴직을 하계된 계기는 회사 임금 체불 때문입니다.
입사를 하게될때에는 연봉제 개념으로 상여금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책정을하여 월급+상여=연봉 방식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구요.7월 3일 퇴직을 하였는데도 아직까지 1개월분의 월급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있습니다.그래서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었는데 근로감독관이 회사에 전화를걸어 지급일자를 문의하였으나 회사에서는 지급약속을 하지않고있습니다.근로 감독관은 진정서를 제출하고 기디리라고 하였습니다.

-이것보다 더 궁금한것은 상여금에 관한 사항인데 입사시에는 분명 상여금(연봉에 포함하는내용)을 지급하는것으로 하였으나 노동 사무소에서는 회사에 규정이있거나 근로계약서상에 명시가 되어있어야만 못받은 상여금을 수령할수 있다고 하는데 사규에는 "상여금은 사무직,기술직,별정직을 포함하여 기본급기준으로 지급한다" 라고만 되어있습니다.상여금 요율에 대해서는 "이사회 결정에의한다" 라고되어있습니다.이 규정만 가지고는 받아낼수없는지??

-그런데 퇴직금 계산시에는 받아야될 상여금을 다 받은것을 기준으로하여 퇴직금을 계산을 하고있습니다.그렇다면 회사에서는 상여금에 대해 인정하는 것이므로(사규에는없지만)퇴직금수령후 회사의 퇴직금 계산서를 근거로 추후에 상여금 부분을 추가로 청구할수있는지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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