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4 13:21

안녕하세요. 최성모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폭주하는 인터넷 상담관계로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가 일하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됩니다. 이것은 아직 근로기준법이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까지 포괄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기도 한데, 근로기준법 제55조(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규정은 사업자의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강제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산정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상시 5인 이상이라는 것은 평균적으로 5인 이상이면 되므로, 때때로 5인 미만인 경우라도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면 되고, 여기서의 근로자는 일용직, 임시직, 아르바이트, 계약직, 정규직 등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를 총망라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8번 사례 【상시 5인이상 사업장 판단기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근로자수을 알 수가 없어 답변드리기에 곤란함이 있으니, 이를 확인하시고 재차 질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성모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는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 처음 일할때 가게의 사장님과 구두로 얘기한 내용은
> am12:30 분 부터 am8:30 분 까지 총 8시간의 시간을 일하는거였꼬 휴일은
> 매주 일요일 이라고 서로 합의한후 일을 하게 되엇습니다...
> 그런데 8:30분에는 못간다고 하더군요..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어처구니가 없었씁니다..
> 심지어는 11:00 에 퇴근한적도 잇는데
> 이런경우는 추가 수당을 받을수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 궁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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