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저는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일할때 가게의 사장님과 구두로 얘기한 내용은
am12:30 분 부터 am8:30 분 까지 총 8시간의 시간을 일하는거였꼬 휴일은
매주 일요일 이라고 서로 합의한후 일을 하게 되엇습니다...
그런데 8:30분에는 못간다고 하더군요..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어처구니가 없었씁니다..
심지어는 11:00 에 퇴근한적도 잇는데
이런경우는 추가 수당을 받을수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궁급합니다..
저는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일할때 가게의 사장님과 구두로 얘기한 내용은
am12:30 분 부터 am8:30 분 까지 총 8시간의 시간을 일하는거였꼬 휴일은
매주 일요일 이라고 서로 합의한후 일을 하게 되엇습니다...
그런데 8:30분에는 못간다고 하더군요..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어처구니가 없었씁니다..
심지어는 11:00 에 퇴근한적도 잇는데
이런경우는 추가 수당을 받을수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궁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