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4 13:41

안녕하세요. 김수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폭주하는 인터넷 상담관계로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아야 할 것이나.. 기업의 일부가 분사되면서, 근로자 일부가 분사된 회사로 적을 옮기에 되었고, 분사된 회사와 기존회사간에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일정기간 유지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약정에 근거하여 약정내용을 이행하라고 요구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따라서 분사의 조건으로 근로자들과 합의되었던 주식배분과 1인당 700만원의 보상금(?)을 온전하게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그 후 임금이 삭감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회사측의 일방적인 의사로 시행한 것이라면, 삭감분은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때 근로계약의 사용자 지위를 승계한 회사가 새로운 사용자가 되므로 분사후의 일방적으로 삭감당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새로운 회사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그러한 청구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 노동부에 진정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므로, 당시 삭감이 일방적인 것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다만, 분사시 약정한 보상금과 주식배분에 대해서는 양회사간의 계약이었고, 근로자 또한 기존회사와 개별적으로 약정한 사항이었다면 기존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두상의 계약이었으므로 동료근로자의 진술서라도 확보하여, 약정내용을 증명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궁금한 내용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수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1년 대기업에서 분사를 했는데
> 분사조건으로 3년동안 월급을 대주는거로 되어 있습니다
> 일은 계속 추진하고 대기업에서는 구조조정의 한 차원이고
> 나오는 과정에서 주식도 배분하고 사장이 1억 사원이 1인당 700만원
> 그런데 사장이 사원들을 데리고 나오는 과정에서 구두로 한 약속이 있습니다
> 2001년 6월달에 600만원씩 지급하고 ------100만원지급
> 2001년의 이익금에 50%를 사원들에게 배분하고 ----월래는 2000정도 되는데 400지급
> 월급도 10%를 감면하는데 초기에만하고 원상복귀 시켜주겠다고----복귀안됨
> 저는 월래 연봉이 2200인데 10%감면되서 1900밖에 안됩니다
> 1993년에 입사했는데 그래서 회사를 그만둘려고 합니다
> 뭐 소송을 걸고해서 받아낼 방법이 없을까여
> 연락주십시요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임신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못 받나요? 2002.07.25 1211
부족한 내용 보충하여 재차 질문드립니다. 2002.07.23 352
【답변】 부족한 내용 보충하여 재차 질문드립니다. 2002.07.25 357
답변글 감사,상세내역 2002.07.23 316
【답변】 답변글 감사,상세내역 2002.07.25 355
해고를 당할것 같은데 현명한 처분... 2002.07.23 394
【답변】 해고를 당할것 같은데 현명한 처분... 2002.07.24 362
연월차 정산 관계 사항입니다. 2002.07.23 553
【답변】 연월차 정산 관계 사항입니다. 2002.07.24 849
퇴직금 산정 2002.07.23 344
【답변】 퇴직금 산정 2002.07.24 388
현재 두산중공업 파업은 합법인지 불법인지 ??? 2002.07.23 1582
【답변】 현재 두산중공업 파업은 합법인지 불법인지 ??? 2002.07.24 1110
실업급여관련.. 2002.07.23 346
【답변】 실업급여관련.. 2002.07.24 333
임신으로 인한 퇴사 2002.07.23 399
【답변】 임신으로 인한 퇴사 2002.07.24 850
이런 경우에는 합법파업 임니까 불법파업 임니까 ??? 2002.07.23 333
【답변】 이런 경우에는 합법파업 임니까 불법파업 임니까 ??? 2002.07.24 404
청소아줌마의 퇴직금 2002.07.23 1273
Board Pagination Prev 1 ... 4954 4955 4956 4957 4958 4959 4960 4961 4962 496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