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3 02:00
저는 한 공부방(학습지)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입사할때 등록비 28만원을 내기전까지의 말과
28만원을 내고난 이후 교육받을때 내용이 너무나도 다르며
저는 6월18일 교육을 시작했으며 아직 회원이 한명도 없어
한푼도 못벌고 있습니다.
제가 지불한 28만원의 명목은 입사할 당시 저에게는 등록비라고
했으나 지금은 교육비라고 합니다.그러니까 11일간의 교육이 끝났으니
돌려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낸 28만원과 회원모집을 하기위해 제가 지출한 돈
그리고 6월 18일 부터 지금까지의 저의 지나가버린 시간에 대한
보상비를 받고 싶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이 회사에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피해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그 회사는 저를 속인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회원들을 학습하고 대가를 받기위해 입사한 것이지
회원모집하는 영업을 하기위해 그 회사에 입사한 것이아니며

지금현재는 회원이 없어 한푼도 못벌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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