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4 16:48

안녕하세요 최재성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질문하신 내용은 참으로 민감한 문제로서 노동계내부 또는 학계와 법조계내에서도 양론이 비등하기 때문에 저희 상담소로도 쉽게 결론내릴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다만, 98.5 현대자동차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결정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파업투쟁을 진행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를 불법파업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사건번호 2000도2871)을 내린 것에 비추어 볼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쟁의조정제도는 노사간의 분쟁(의견불일치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사.정간의 사회적조정기능을 부여한 것이지, 반드시 행정기관(정)의 조정결정을 얻어야 한다고 하면서 노동조합의 쟁의권을 제한하는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사료됩니다.

2. 만약 당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불법이라면, 쟁의행위 참가를 위해 근로를 제공치 않은 조합원에 대해 이를 결근 또는 무노동무임금처리한다하여 위법한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노동법이 인정하고 노동조합이 주도하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참가하는 것을 이유로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5호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이므로 그것이 인정될 수는 없지만, 만약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불법인 경우, 불법 쟁의행위 참가자에 대해 회사내부 절차에 따라 징계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재성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현재 두산중공업은 40여일 넘는 전면 파업후 중재단의 중재로 전면 파업을 풀고 정상조업및 다시 협상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까지도 회사와 조합은 합법이니 불법이니 하면서 서로 자기들의 주장이 옳다고 싸움만하고 있습니다. 어떤것이 맞는지 좀 알려 주세요?
> 1. 전면 파업 진행사항
> 회사는 장년에 합의한 집단교섭에 계속 불참하여 조합과의 협상을 거부함.
> 조합은 찬반 투표를거쳐 조정신청후 전면 파업에 들어감.
> 2. 불법 파업이라는 회사측 주장
> 노동쟁의란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 분쟁 상태 라는 이유로 이번 파업을 처음 시작 부터 불법이라고함.
> 조정신청 결과 노동 쟁의라 보기 어려우니 충분한 교섭을 가질것을 권고함.
> 3. 합법 파업이라는 조합 측 주장
> 조정신청을하여 조정이 종료 되지 아니 한 채 조정기간이 끝나면 쟁의행위를 할수있다.
> 행정지도결정에 상관없이 기간이지나면 조정절차를 거친것 으로 봐야한다.
> 화사는 파업후 불법단체행동가처분의 소를 제기 했다가 판결 몇일 전에 취하함.
> 중재단의 중재안에 불법파업은 즉시 철회한다라는 문구를 쓰려 했으나 중재위원이 불법 파업의 근거가 없다
> 며 문구는 삭제됨.
> 현재 이런 상황인데 불법인지 합법인지 명쾌한 답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또 이번 파업시 전부 무결처리가 되었는데 회사의 처리가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 한기지만더 이번 파업으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해고를 시킨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법 적으로 해고사유가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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