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3 17:35

안녕하세요 정현성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우선 소명의 기회를 반드시 주어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사규나 징계처리규정 또는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피징계대상자에 대해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을 생략한채 내려진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다 라는 다수의 법원 판례와 노동위원회의 결정례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명문규정으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거나 관례적으로 피징계대상자에 대해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 왔다면 그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2. 소명의 기회부여는 크게 1)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한 안내, 2)소명서 또는 소명내용의 접수, 3) 접수된 소명내용와 피징계자에 대한 징계양정의 결정,의결 등으로 이루어집니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또는 단체협약에서 특별하게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3. 저희 상담소는 귀하가 부탁하신 1)~3)의 내용에 대한 양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헬로인사 http://www.helloinsa.com 등 노무,인사관련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쉽게 구하실 수 있을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현성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회사의 인사담당자입니다.
>
> 회사에 불미스런 일이 있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그때 징계해당장에게 소명기회를 주어야 하는것으로 아는데요.
> 소명을 하는 별도의 양식이 있으면 합니다.
>
> 자료있으신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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