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2 11:01
안녕하세요. 도움을 청하고자 이렇게 글을
드립니다.

제가 현재 회사를 퇴직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전 직장과의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한 상태입니
다. 저는 이전 직장에서 승직약속 불이행, 인센
티브 지급 불이행, 연봉약속 불이행 등으로 퇴
직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민끝에
회사에 사직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근데 회사에
서는 2년간 동종업계 전직을 하지 않겠다는 서
약서를 퇴직시 필수 서류라며 요구하였습니다. 회
사에서는 그것이 다른 회사도 관행처럼 요구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ㅈ신문을 통해 자사의 인력을 스카웃해가는 업체
의 행태를 묵고할 수 없다며 자사의 인력이 타사로
전직시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본
인은 회사의 이런 기사를 접한 상태에서는 서약
서에 사인을 할 없다고 하자 회사는 퇴직을 처리
해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회사
에 남을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회사에 내용
증명으로 서약서가 빠진 서류를 보내고 사직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회사에서 내용증명 한통이 날라
왔습니다. 제목은 "출근 요청및 징계위원회 출석
요구"였습니다.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목: 출근 요청및 징계위원회 출석 요구
1.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는 지난 6월 28일자로 귀하의 퇴직 의사를 표명한 서류를 당사에
송부하여, 당사는 이를 7월 2일 수령하였습니다.
3. 당사는 규정으로 소정의 양식(퇴직원 1부, 사무인수인계서 1부, 서약서 1부)을
갖추어 주관부서(인사팀)에 접수하여야 비로서 퇴직원에 기재한 효력이 발생하
도록 하고 있습니다.
4. 당사는 귀하께서 퇴직의사를 표명한 6월 중순경 귀하께 당사의 퇴직절차와 필요
서류에 대하여 설명하고 당사의 퇴직원 양식을 교부하였는 바, 귀하께서는 이 중
서약서를 갖추지 않고 당사 규정에 따른 절차를 갖추지 않고 내용증명을 통한 우
편으로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5. 이에 법령에 정한 취지에 따라 귀하께서 정식으로 퇴직의사를 접수한 날을 7월 2일
로 보고, 귀하의 의사에 따라 퇴직효력이 발생하는 일자는 귀하의 퇴직원이 접수된
날이 속하는 급여기간(6월 21일~7월 20일)으로부터 1급여일(7월 21일~8월 20일)이
경과한 다음 날(8월 21일)이 정식 퇴직효력 발생일임을 알려드립니다.
6. 상기와 같은 이유로 귀하께서는 속히 당사로 출근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이 요구에 불응하는데 대한 책임은 귀하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아울러 귀하께서 당사의 퇴직관련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결근한 것에 대
하여 다음 7항과 같이 징계위원회를 열고자 하오니 이에 참석하여 주실 것을 통지
합니다.
8. 징계위원회 일시 및 장소: 2002년 7월 26일 오전 8시 30분, 당사 임원회의실
//////////////////////////////////////////////////////////////////////////////////

본인은 이미 6월 초경에 퇴직의사를 구두로 통보하였으며 회사는 더 생각해 보라는둥
또는 담당자의 결혼등을 이유로 퇴직을 늦추었습니다. 본인은 이 기간동안에 업무인수
인계를 위해서 문서를 작성하는 등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한 퇴직금이라든지 서약서가 빠진 퇴직원에는 6월 25일
자로 퇴직처를 요구하였는데 그 6월 21일에서 6월 25일까지의 급여는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정말 걱정이 앞섭니다.
그럼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걱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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