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3 19:51

안녕하세요. ....,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폭주하는 인터넷 상담관계로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촉탁직근로자도 1년이상 재직하다 퇴직하면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함은 당연합니다.
다만,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충분한 사정파악이 곤란하여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버님의 정년퇴직한 것에 따른 퇴직금(최초입사일~정년퇴직일까지의 퇴직금)은 이미 받으신 것인가요?
-언제 정년퇴직하였습니까?
-정년퇴직이후 이른바 촉탁직근로자로 계속근무하신 것 같은데...
-"회사에선 정년퇴직후 1년 기간으로 퇴직금을 지급했구요"라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정년퇴직후 1년간의 촉탁근로계약이 갱신될 때마다 1년분의 퇴직금을 지급받으셨다는 말씀인가요?
-"올해 5월까지 회사를 다니셨다"는 말씀과 "이번 7월20일이 1년째 되는 날이다"라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위와같은 사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이 파악되어야 충분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의 아버지(67)께서는 정년퇴직후에도 회사에서 특별대우로 올해5월까지 회사를 다니고 계셨습니다.
>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폐암말기 진단을 받으셔셔 회사를 그만두게 되셨구요
> 문제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냐는 것입니다.
> 회사에선 정년퇴직후 1년 기간으로 퇴직금을 지급했구요 이번 7월20일이 1년째 되는 날입니다
> 그런데 퇴직금을 받을수 없다는 말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 이런경우 정말 퇴직금을 받을수는 없는것인지요
>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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