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3 12:54

안녕하세요 플리즈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폭주하는 인터넷 상담관계로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54조) 이를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주휴일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현재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실시하는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귀하의 지위가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2. 일반적으로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직장체험연수프로그램의 연수생은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갖지 아니한다고 봅니다. 귀하의 질문상 연수프로그램이 어떤 것이며, 어떤 지위에서 일을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하게 답변드리는데 곤란함이 있군요.

3. 귀하가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게된 사유, 당해 연수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근로조건의 약정내용, 임금,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 사업장내의 상시근로자수 등을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플리즈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지금 아르바이트를하는...대학교 1학년입니다.
>
>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하는 연수프로그램을 하고있지요
>
> 70만원을 공장에서 준다고 하더군여..
>
> 연수협약서에...기간이랑 장소..뭐 다있거든여...
>
> 그 계약서에는...토요일까지..하루에8시간씩..일하는걸로...주48시간으로 한다고..명시되어있는데..
>
> 저희는 일요일도..매일나갑니다...제헌절때도 마찬가지로 나갔구요
>
> 그런데..제가 이계약서를 받은날 물어봤어여...근데 일요일도 나오는거냐고??
>
> 그랬더니만...나와야한다네여
>
> 분명계약서에는...없는데..
>
> 그래서 또 물어봤습니다...일요일까지 나오는거가 다 포함된거라고...어이가 없어서..
>
> 이렇게되면...계약금에 일요일4번 해서 가산금을 줘야한다고 봅니다..
>
> 중간에 칭구가 너무 힘들어 해서 그만두려고 갔었는데..
>
> ..시급2100원이라고 하면서....지금까지 일한걸 그렇게 치더라구여..(이건없던얘기거든여..)
>
> 하루일당은 16800원 계산해보니..저희가 계약한건...일요일빼고...하면...27일 제헌절을 뺀다하더라도..
>
> 26일을 일한거면...436800원밖에 되질않는데...700000만원을 준다고했으면서..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
> 저도 이번에..그만두려고하는데...한..25일정도 일을 할거 같습니다.
>
> 받을수 있는돈은 모두 다 받고싶어서이렇게..글올립니다.
>
> 힘들었거든여...3교대라서..잠도 못잔적도 많고...지금 일주일동안 밤새서 피건하지만..
>
> 정당한 댓가를받아야한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글올립니다.
>
> 저와함께일하는 아르바이트 학생들과 이야기를 하는데...그칭구가 그러더군여...부당한것 같다고..
>
> 그래서 이렇게 방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
> 아까 글을 읽었는데..아르바이트는 주42시간 미만일한자아닙니까??
>
> 저는 주48시간을 일하는데...아르바이트이긴하지만....
>
> 분명 계약을 하고...하는 것이니...계약서가있는데...분명히 제시되어있는데..발뺌할순없겠지요??
>
> 그럼...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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