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2 17:44

안녕하세요 이민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최근 폭주하는 인터넷 상담관계로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소 지연되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행법상 귀하의 재직기간 전체가 5인미만 사업장의 규모였다면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한 퇴직금제도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하는 방법등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씁니다. 근로기준법 위반혐의가 없으므로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조차도 해당되지 않습니다.(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직기간 전체가 5인미만 사업장이었던 경우의 퇴직금은?】【재직기간 중간에 5인미만 사업장이었던 경우의 퇴직금은?】의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방법적으로는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수 밖에는 없는데, 이러한 경우 가장 중요한 관건은 입사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서로 약정하였다는 상황을 법원에 입증하는 문제입니다. 근로계약을 집단적으로 체결한 경우, 관계인의 진술서가 필요할 것이고, 동종의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수령한 채 퇴직한 경우가 있다면 그들의 확인서도 필요할 것입니다.

저희 한국노총에서는 하루빨리 근로기준법의 모든 내용이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보다 열심히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성원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보다 자세하고 친밀한 상담이 필요하면 한국노총 안양상담소( 안양8동 377번지 031) 441-8558)로 연락, 내방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민경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2000년 2월 부터 2001년 11월 말까지 안양에 있는 한 회사에서 근무하였습니다.
> 당시 직원은 3명이었습니다.
> 직원들의 의무보험도 영세하다는 이유로 가입시기를 계속 미뤘습니다.
> 퇴직 당시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미루고 피하기만 합니다.
> 그래서 고충처리위원회에 문의했더니 5인 이하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 노동부에 진정대상이 안된다고 하는데
> 정말 방법이 없는것인가요?
> 강경한 방법이라도 시도해 보고 싶습니다.
> 정말 직원들을 착취하는 회사이거든요.
> 도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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