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2 16:29

안녕하세요. 나 민용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최근 폭주하는 인터넷 상담관계로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소 지연되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에서는 ①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③ 수습중의 기간은 그 일수와 그 기간중에 지불된 임금은 위 평균임금(근로기준법 제19조)의 계산에서 공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위와 같은 기간과 그 기간중의 임금을 공제하지 아니한다면 정상적인 근로의 제공을 전제로 하여 이에 대하여 지급된 실제임금의 평균치를 산정하는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지게 될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정은 근로자가 대기발령을 당하여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하므로 위 시행령 제2조의 취지는 대기발령의 경우에도 유추적용하여야 할 것임이 법원 판례의 견해입니다. )서울고법 91나 33621 )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으로 말미암아 대기발령으로 인해 무급이었던 기간이 3개월이 넘는 경우에는 위 공제사유가 발생한 최초의 일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고 그 전 3개월의 총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나 민요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항상 명쾌한 답변으로 많은 근로자들의 궁금중을 풀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 저는1981년에 건설회사에입사하여 현장에서 근무하던중 아무런 사유없이 집에 대기하라는 명령을 받고 2002년
> 3월2일부로 집에서 대기하던중 사표를제출하였습니다. 대기중 통상 임금의 70%만 3개월간지급되고 3개월은 50%만 지급한다는 회사에서 일방적 강요로 서명토록한 재택근무지침서 에 따라서 3개월 대기하던중 언제 근무복귀 된다는 보장과 생계가 어려워 사퇴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3개월 동안 지급한 임금은 퇴직위로금에서 지급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산정은 대기기간동안 본사근무 기준인 모든 수당을 제외하고 산정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럴경우 800만원정도가 적게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3개월대기기간 동안 무급상태이며 사용자측 사유로 대기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근로기준날인 2002년3월 2일 기준 시점에 3개월 역산하여 산정함이 타당한 것아닌가요? 정확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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