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제 집사람의 경우에 대해 상담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던 제 집사람은 친정인 포항을 방문하고 있던 1999년 12월 30일에 둘째 아이를 조산(6개월, 체중 920그램)하였습니다. 출산 휴가를 마친 후에 둘째아이의 간호 및 육아 관계로 부득이 2000년 3월 경에 5년정도 근무한 회사를 퇴직을 하였습니다. 둘째가 체중 1Kg 미만으로 출생하여 3개월 가량 특수 인큐베이터 생활을 하였고, 그 이후에도 소아 천식등 후유증이 예상되어 부득이 하게 퇴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당시에는 몰랐었고, 건강이 나쁜 아이를 돌보느라 실업급여 신청에 미처 생각이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2년 이상이 지난 현재 시점에 당시의 실업급여를 소급해서 지급받을 방법은 없는지 안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제 집사람의 경우에 대해 상담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던 제 집사람은 친정인 포항을 방문하고 있던 1999년 12월 30일에 둘째 아이를 조산(6개월, 체중 920그램)하였습니다. 출산 휴가를 마친 후에 둘째아이의 간호 및 육아 관계로 부득이 2000년 3월 경에 5년정도 근무한 회사를 퇴직을 하였습니다. 둘째가 체중 1Kg 미만으로 출생하여 3개월 가량 특수 인큐베이터 생활을 하였고, 그 이후에도 소아 천식등 후유증이 예상되어 부득이 하게 퇴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당시에는 몰랐었고, 건강이 나쁜 아이를 돌보느라 실업급여 신청에 미처 생각이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2년 이상이 지난 현재 시점에 당시의 실업급여를 소급해서 지급받을 방법은 없는지 안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