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2 15:30

안녕하세요. 억울,섭섭 님, 한국노총입니다.

젊은 날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한 근로자를 회사로부터 몰아내는 것은 한순간인 것을 보면, 세상이 많이 좋아졌다하더라도 근로자가 인간답게 살기위해서는 자잘한 하나하나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 자체가 변해야 하고, 그 역할을 우리 일하는 사람들이 담당해야 함을 절감합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에 대한 배신감과 소외감 등으로 많이 힘드셨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것을 계기로 귀하의 삶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문제를 풀어가는데 있어서, 핵심은 귀하가 해고를 당한 것인지, 사직권고를 수락하여 근로계약 해지에 합의를 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찌되었건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일단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한 것을 수락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큽니다. 반면에, 귀하가 끝까지 계속근로할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통보(해고)를 하였다면, 말그대로 해고를 당한 것이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거나 하다못해 해고수당의 보상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사업주의 비인격적인 분위기 조성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사직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상황이므로 이를 해고라고 확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고가 아니라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해고수당 조차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이 아니게 됩니다. 사직의사를 밝히기 전에 저희들에게 먼저 질문을 주셨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위로금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근로계약해지에 따른 보상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으나 일정의 위로금을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에 근거하여 사업주에게 보상금을 지불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가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셔야 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억울,섭섭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법인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 법인은 각각 개개인이 모여서 만듭겁니다.
> 그래서 이름은 법인이지만 개인회계사한테 소속되어있습니다.
> 저희 팀 직원은 남자 1명 여자 2명인데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는데 7월2일에 남직원이 우리한테 회의 하자고
> 하더니 자기가 회계사님한테 3명가지고 지금 꾸려가기 힘들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 그래서 나를 포함해서 다른 여직원과 같이 회계사님한테 이러한말들과 그사람한테 들은얘기를
> 메일로 보냈죠... 그랬더니 그날 저녁 회계사님이 회의 하자고 하시면서 자금사정이 안좋으니 1명 정리를
>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군요... 어떤게 자기를 도와주는 방법인지 잘생각해보라면서 가시더군요..
> 저를 해고할 생각이 있는것처럼 비쳐지더군요..
> 그리고 그 다음날 회의를 했는데 직원들 다 있는데서 말을 돌려가면서 저만 빼고 다른 두사람 이름을
> 불러가면서 한명빠져도 잘 해낼수 있지 계속 이러더군요... 사람 비참하게...
> 차라리 직접대고 말을 하든가 사람들 없을때 말을 하던가 해야지... 너무 하지 않습니까?
> 그래서 제가 울면서 그랬죠.... 제가 그만두겠다고 그랬더니 고맙다고 잘생각했다고 그러는데 너무 어처구니
> 없더라구요 3년동안 일했었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이도 어리고 젊으니까 어디든 들어갈수 있으니까 그런거라구 그거 정말 심한거 아닌가요? 이것도 부당해고로 속하나요... 근데 저희 급여일이 25일이여서 그때 위로금을 받을수 있을꺼라 생각하고 같이 있던언니도 그때 주겠지 얘기 하고 나왔는데
> 만약에 25일이 지나도 안준다면 저는 받을수 없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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