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2 15:41

안녕하세요. 김민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산정의 방법을 모르고 있군요. 모르면 알려고 할 생각은 안하고, 자기의 주장만 밀고나가려 하다니.. 근로기준법의 규율을 받는 사업주가 할 짓이 아니죠..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당해 근로자의 최초입사일로부터 최종퇴사일까지가 됩니다. 예컨데 1년 6개월 14일을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① 1년에 해당하는 퇴직금(평균임금 30일분), ② 6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 1일 평균임금 × 30 일 ×6개월 ÷ 12), ③ 14일에 해당하는 퇴직금(1일평균임금 × 30 일× 14일 ÷ 365) 을 합한 총①+②_③ 금액이 됩니다.

2. 한편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상여금은, 임금의 성질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첫째는 취업규칙 혹은 단체협약에 상여금에 대한 지급요건과 근거를 마련하고 그 에 기초하여 상여금을 지급받아왔거나 둘째는, 명시적 규정은 없을 지라도 상여금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왔던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관행에 기초한 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번 사례 【상여금이란 무엇인가?(정의와 성격)】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임금성이 인정되는 상여금의 경우에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상여금 포함 방식을 노동부에서 제시한 바가 있는데 이에 의하면, 퇴직일 이전 1년 동안 지불받은 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누어 1월의 평균상여금을 산정하고, 이에 3을 곱하여 3개월 분의 상여금을 포함시킨다는 것입니다.


참고>

( 1994.08.01, 임금 68207-484 )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이전 12개월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평균임금산정 기초에 포함되는 것임.

4.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 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5.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민경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셔여? 퇴직금이 잘못 계산되어서 나왔는데여.
> 제가 1년 6개월을 근무한 회사에서 1년에 해당하는 금액(기본급)만 저에게 주었습니다.
> 그래서 회사에 찾아가서 사장님께 물어보았더니, 1년치만 계산해서 준다구 4년하고도 14일 근무한 사람도 14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주었다면서 여태껏 개월은 안따져서 주었다고 큰소리를 치었습니다.
> 제가 6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여? 굴구 퇴직금에 상여금도 포함이 된다고 하던데 상여금을 받은 총액이 140만원 정도인데 이것도 포함해서 받을 수 있나여? 회사에서 상여금은 안준다고 노동부에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여. 굴구 사장님하구 퇴사한 직원이랑 짜구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문서를 작성해서 이미 실업급여 인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퇴사를 했거든여.
> 사장님이 월급 올려준다구 그래두 퇴사를 한다구 그래놓구선 사장님이랑 짜구서 월급을 더 주어야하는 경력자인데 월급을 못올려주어서 나가라구 그랬다고 ... (사장님 권유에 의한 퇴사)신고를 했는데, 밤에는 야간일하구 낮에는 구직을 알아보는 척하면서 이중으로 돈을 벌면서 저에게 문서작성을 강제로 요청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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