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2 13:53

안녕하세요 고주석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최근 폭주하는 인터넷상담관계로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소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금에서는 우선, 노동부 근로감독관과 연락하여 '회사측의 조사는 마쳤는지..',' 회사측의 반응은 어떠하던지..', '회사측에 지급명령은 내렸는지..'.'회사측의 태도가 불명확하면 민사소송을 할 예정이니, 빨리 검찰로 입건조치해주고,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달라..'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아울러 회사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가압류할 만한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중요합니다. 왠만한 임금체불사건은 회사측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만 제대로 한다면 빨리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은 가압류만 확실히 하였다면 천천히 진행하여도 늦지 않습니다.다만, 가압류할 만한 회사측 재산이 마땅치 않다면 민사소송을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겠죠... 회사측으로부터 지급받아야할 체불임금이 2000만원이하라면 민사소송방법 중 간편한 소액재판제도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노동부의 체불임금지급명령을 이행치 않으면, 노동부에서는 사업주를 임금체불죄로 검찰로 입건송치한 후 재조사과정을 거쳐 죄의 경중을 가려 형사처벌 할 것입니다. 형사처벌의 방법에는 벌금형이 있고 구속형이 있지만,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이상 사업주를 구속시키는 경우는 별로 없고 벌금형정도로 그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형사처벌은 사업주에게 죄를 범한 것에 대한 책임만을 묻는 것이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법적으로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검찰로 입건된 이후에는 근로자가 크게 신경쓸 필요는 없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고주석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저는 권고사직 후 6개월 급여와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을 하였습니다.
> 퇴직 15후 회사에 급여와 퇴직금 문제로 전화는 했는데 6월20일까지 준다는 말을 듣고
> 그렇게 믿고 기다렸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어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7월 9일
> 출석하여 진정을 마친 상태입니다.
> 그런데 회사 쪽에선 아직 아무런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인터넷에서 보면 가압류를 신청하라는 내용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 마약 회사 사장이 밀린 급여와 퇴직금(13,000,000원) 안 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 노동부쪽에선 형사 처벌을 받는 다고 하던데 지금부터 전 어떻게 해야만 하는 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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