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저의 집사람이 직장을 다니다 임신을 하여 6월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전 직장에서는 산유휴가를 1달 보장한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한달에 대한 급여를 보장 받았습니다.
허나 노동법상 3달 동안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2달에 대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 견해로는 당연히 2달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저의 집사람이 직장을 다니다 임신을 하여 6월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전 직장에서는 산유휴가를 1달 보장한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한달에 대한 급여를 보장 받았습니다.
허나 노동법상 3달 동안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2달에 대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 견해로는 당연히 2달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