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2 13:10

안녕하세요 노동조합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폭주하는 인터넷 상담관계로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상여금은 그 성질상 1임금지급기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1년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그 형식상 매월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임금수령의 편리, 매월생활의 보장이라는 효과는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일 뿐, 그 산정대상기간이 1년간의 단위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범주에 포함시키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노동부의 행정해석( 2001.03.12, 임금 68207-162 ) 에서도 " 연간 600%의 상여금을 12월로 분할하여 매월 고정적인 50%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라도 그것이 그 결정이 연간을 단위로 하여 정하여지고(기본급여의 연 600%), ▲ 고용계약서상 기본급·제수당과 별개로 상여금분할지급금을 명시하여 이를 확실히 하고 있으며, ▲ 또한 실제 매월의 근무일수에 따라 매월의 지급금액이 달라지는 점 등으로 보아 단지 지급방법 또는 지급시기가 매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2. 아울러 매월지급되는 상여금을 최저임금산정을 위한 대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문제가 될터인데.....

마찬가지 이유로 상여금등은 통상지급액 등이 연간을 단위로 정하여지고 1임금산정기간을 넘어서 지급되는 등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록 매월 분할 지급되더라도 당초의 상여금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한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노동부행정해석 임금68200-894, '01.12.29)에서도 "상여금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지 않음. 비록 상여금이 매월 분할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상여금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한 최저임금산입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이라고 정하고 있씁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노동조합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연봉제 게약하에서 상여금이 12개월 분할 다달이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상여금 부분을 통상임금의 범위로 간주 최저임금에 산입을 시키는 것이 타당한지요. 회사측에 제출 할 명쾌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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