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2 13:03

안녕하세요. 샤니샤니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직접 겪으시면서, 믿었던 회사에 대한 실망감과 배신감이 교차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미 작년 11월 말로부터 회사와의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면 냉정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므로, 이번 일을 통해 근로자의 권리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귀하의 삶을 보다 견고하게 만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만, 회사측과 어떠한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현재로써는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로역에 위치하였던 사업장이 그대로 있다면, 그 주소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이라고 제기할 것인데 만약 완전히 정리되었고, 사업주의 주소지조차 모르는 상황이라면, 일단 주소지 파악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사업주의 이름과 주소지 정도가 파악되면, 사업주를 상대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사업상태가 어떠한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만약 폐업되버렸다면, 사실상 복직할 회사 자체가 없어진 것이므로, 부당해고에 대하여 주장하기는 곤란하며(부당해고에 대한 이의신청은 원직복직이 목적이므로 회사가 없어졌다면, 실익이 없게 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나마 회사가 유지되고 있다면, 복직시킬 것 혹은 해고를 시킬 것 등 구체적인 인사처분을 발할 것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이후에 여러가지 변수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명확하게 답을 내리기가 곤란합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직접 회사의 현 상태와 주소지 등을 수소문한 후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어처구니 없게 나오는 회사태도에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만,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가 적극적인 태도로 나오지 않는다면, 근로자로써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샤니샤니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2001년 10월 18일 부터 2001년 11월 30일까지
>
> 구로역에 있는 '대국건설'이라는 건설회사의 사무여직원이었습니다.
>
> 그러던 2001년 11월 30일날 사무실을 이전을 할 것인데 어디로 갈지 정하지 않았으므로
>
> 나중에 정해지면 연락을 줄테니 그쪽으로 바로 출근을 하라고 하더군요.
>
> 그래서 12월 달 부터 연락오기만을 기다렸지만 끝내 연락이 안왔습니다.
>
> 건축회사라 빛이 많고 연락을 피하는 법을 잘 알고 있었기에 어디를 어떻게 연락하든 받질 않더군요.
>
> 한달 월급은 받았지만 약간의 돈 12일치분을 못받았던게 억울하더군요.
>
> 솔직히 그정도의 돈보다는
>
> 연락오기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결국 오지않았을 때의 배신감과
>
> 내가 무엇을 그리 잘못했는지 자기비하와, 사람들에 대한 의심과 회사들에 대한 기분나쁜 관점들이 생기면서
>
> 지금까지 아직도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
> 처음에는 어쩔도리가 없어서 참을려고 했는데
>
> 아직까지 지워지지 않는 나쁜기억에 이렇게 노총이 있다는 것을 듣고 글 올립니다.
>
> 어떻게 해야 할까요?
>
> 제가 만약 신고를 한다면 보상을 받고 사과를 받을 수 있을까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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