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2 14:13

안녕하세요. 김현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부도가 났다는 것은, 자금의 유동성에 문제가 생긴 것에 불과할 뿐, 자금이 다시 확보되면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되므로, 그 자체가 파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금이 계속해서 순환되지 못하고, 이 난관을 주체적으로 해결하려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곧 정리절차를 밟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임금을 체불당한 근로자는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체불임금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전개해야 합니다.

2. 앞으로 회사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는 알 수 없으나, 우선, 회사가 정리절차를 밟게 될 것을 대비하여, 임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절차로써 노동부에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하신 것은 잘하신 일입니다. 이 과정에서 임금체불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되면 좋겠지만, 회사가 진정으로 지불능력이 없는상태라면, 검찰로 송치되고 말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임금채권에 대하여 노동부로부터 확인을 받을 수 있으므로(체불임금확인서 발급요청) 이를 토대로 다시 법원에 사용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와 함께 소액재판을 제기하여 확정판결문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신청한 후 재산을 압류하여 환가처분하고 그 금액에서 배당지급을 받게 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확인서는 사용자가 체불사실을 확인해야만 발급해주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체불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즉시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 감독관은 민사절차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발급해주는 것이므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임금체불 해결방법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다른 채권자들이 회사를 경매에 넘기는 경우, 근로자는 체불임금확인서와 기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에 있었다는 근거(사용자가 작성한 근로자명부 또는 임금대장의 각 사본,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 등을 납부한 영수증 등 )를 토대로 배당신청만 하면 되므로 복잡한 민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외로 간소하게 체불임금이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경락기일까지 배당청구를 하면 되고 이 때 다른 채권자들과 배당 순위를 다투게 될 때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최종3월분과 최종3년분이 최우선순위로 배당순위를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채권의 보장등에 대해서는 【회사의 도산시 임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근로기준법에 의한 방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한편 회사를 채권자과 근로자가 회사를 인수하여 운영하려는 움직임도 보이는 것 같은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어 저희로써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군요. 부도발생시 근로자측이 응급조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회사부도, 발생시 응급조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현철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의 부인이 c회사에 다니는데, c회사의 부도로 인해,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서 어떻게 돼는건지 궁금하네요.
> 고용보험에 대해서도 자세한 정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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