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2 02:30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폭주하는 인터넷 상담관계로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흔히들 '계약직도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의 의미는 '계약직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사업계약에 의한 자유사업자'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즉, 귀하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는 귀하가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할 성질으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다소 애매한 표현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고용되어, 지배종속관계하에서 일을 하느냐' 하는 것과 지급받는 금품의 성격이 '일을 하는 그 자체로 지급되는 것이냐(임금)' 아니면 '일을 완성하여야만 지급되는 것이냐(도급,이행금액)'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8번 사례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부담되어지는 각종의 사회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 근로자성 판단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개연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의 형식이 회사대 회사간의 사업자계약 형식을 취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근로자성판단에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요소중에 한가지가 덧붙여졌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회사와의 관계, 업무의 성격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이 파악되어야 충분한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우선은 위의 소개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재차 상담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프리랜서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계약직 근로자(프리랜서)의 퇴직금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읍니다
>
> 저는 모회사와 용역계약서(본인 대 회사, 1년)를 작성하고
>
> 그에 의거하여 현재 용역을 제공하고 있읍니다
>
> 용역비는 계약금의 12분의 1로 월별로 받고 있구요
>
> 가끔 신문기사를 보다보면 계약직일 경우라도 1년이 경과하면 퇴직금을
>
> 받을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계약직이라면 무조건 받을수 있는건가요
>
> 아니면 계약 당시 계약서에 퇴직금을 포함시킨다든지, 계약한 회사의 규모가 일정기준
>
> 이상이어야 한다 는 등의 일정조건이 있어야 하는건지 궁금하네요
>
> 참고로 제가 계약한 회사는 종업원수가 1500명 이상이라고 알고 있읍니다
>
> 만약 받을수 있다면 이미 1년이 지났는데 알지 못해서 받지 못한 것을
>
> 소급 받을수도 있는지요
>
> 마지막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계약을 맺은 회사에서 개인과 계약을 맺은 전례가 없다며
>
> 기존 회사 대 회사의 계약 양식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퇴직금이나 4대보험같은
>
> 개인에 적용될만한 항목은 없읍니다
>
> 혹시 이것이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지요
>
> 그밖에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정보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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